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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6. 17.

8년 이상을 자경한 농지를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세 면세혜택 여부

재일46014-1454 재일46014-1454 재일460141454 19960617 199606 1996 06 17

요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라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라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상속받은 농지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해당 농지의 양도가 1996. 01.01 이후 양도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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