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6. 21.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재일46014-1498 재일46014-1498 재일460141498 19960621 199606 1996 06 21
요지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주택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5년미만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는 그 거래형태가 어떠하던지 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주택의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실지조사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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