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6. 27.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써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의 적용요건
재일46014-1525 재일46014-1525 재일460141525 19960627 199606 1996 06 27
요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써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양도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도 3년 보유기간에 산입함
본문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써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양도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도 3년보유기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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