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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6. 27.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재일46014-1529 재일46014-1529 재일460141529 19960627 199606 1996 06 27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162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한 잔금이 청산된 후 토지구획정리 사업 완료 후 증가괸 면적에 대한 정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증가된 면적부분만은 새로운 토지의 취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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