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재일46014-1579 재일46014-1579 재일460141579 19960703 199607 1996 07 03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같이 토지수용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에도 대금을 청산한 날보다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수용한 날이 먼저 도래하는 때에는 수용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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