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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3.

양도소득세의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1582 재일46014-1582 재일460141582 19960703 199607 1996 07 03

요지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1994.07.01전에 되어있는 경우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시기로 보는 토지보상금 수령일이 1994.07.01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의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1994.03.24 법률 제4743호로 제정된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부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동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4.07.0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1994.07.01전에 되어있는 경우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시기로 보는 토지보상금 수령일이 1994.07.01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의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조세감면규제법(법률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양도토지가 양도일 현재 동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경작하는 농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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