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3.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재일46014-1583 재일46014-1583 재일460141583 19960703 199607 1996 07 03

요지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양도토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면 양도소득세의 50%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소유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양도토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이면 양도소득세의 50%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2. 이때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과 그 외의 건물을 함께건설하는 경우의 감면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는 것이며, 동 산식의 적용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의 면적은 동 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및 나목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재일46014-1583 재일46014-1583 재일460141583 19960703 199607 1996 07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