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3.
재개발사업 시행 중에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
재일46014-1584 재일46014-1584 재일460141584 19960703 199607 1996 07 03
요지
관리처분 인가내용에 따른 청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조합원지분을 양수할 때의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고,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부분에 대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주택이 철거된 후에 재개발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분을 양수한 자가 취득하는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관리처분 인가내용에 따른 청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조합원지분을 양수할 때의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고, 2.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부분에 대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이며, 3.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부분에 대한 건물의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추가납부한 청산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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