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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3.

1990년 8.30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

재일46014-1586 재일46014-1586 재일460141586 19960703 199607 1996 07 03

요지

90년 8.30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90.8.30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2로 나눈 금액의 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지정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규정의 산식 중, 「취득 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 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라 함은 그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 당시의 토지분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분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과 취득 당시의 토지분 개별공시지가와 건물분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이 같은 경우, 즉 분모의 가액과 분자의 가액이 같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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