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3.
비거주자로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587 재일46014-1587 재일460141587 19960703 199607 1996 07 03
요지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신축 중이거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한 후에 소유하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비거주자는 적용 배제함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신축 중이거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한 후에 소유하던 그 주택을 양도한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또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액의 계산방법은 붙임의 안내인쇄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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