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3.
실지 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재일46014-1588 재일46014-1588 재일460141588 19960703 199607 1996 07 03
요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나, 2. 양도한 부동산 회에 숙박업소 (여관) 의 인테리어, 가구, 기구, 비품 등의 동산을 별도의 구분계산 없이 함께 양도한 경우의 실지거래가액은 그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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