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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6.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요건의 판단

재일46014-1601 재일46014-1601 재일460141601 19960706 199607 1996 07 06

요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시 실질내용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을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을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지상황이 다른 경우이므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위 2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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