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8.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재일46014-1605 재일46014-1605 재일460141605 19960708 199607 1996 07 08
요지
환지처분으로 보아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등록된 주택조합이 아닌 때에는 당초 소유자별 자기지분의 감소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07.30 개정법률)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아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의 주택조합 등록범위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2의 등록된 주택조합이 아닌 때에는 도시재개발법상의 재개발로 볼 수없으며, 이 경우 당초 소유자별 자기지분의 감소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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