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 23.
공공사업이 택지개발사업인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의 적용일
재일46014-160 재일46014-160 재일46014160 19960123 199601 1996 01 23
요지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적용합니다. 2.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로서 1994.01.01 현재 15년이상 보유한 토지등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및 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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