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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9.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

재일46014-1621 재일46014-1621 재일460141621 19960709 199607 1996 07 09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실제 잔금청산일이 분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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