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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9.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46014-1624 재일46014-1624 재일460141624 19960709 199607 1996 07 09

요지

해당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주택의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을 말함)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 수용되는 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은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경우 해당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주택의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을 말함)에 같은령 제154조 제7항에 규정한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 수용되는 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은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해당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용토지 전체면적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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