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9.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시기
재일46014-1625 재일46014-1625 재일460141625 19960709 199607 1996 07 09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 혹은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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