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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10.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1637 재일46014-1637 재일460141637 19960710 199607 1996 07 10

요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된 후 나머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토지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된 후 나머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토지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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