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10.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1638 재일46014-1638 재일460141638 19960710 199607 1996 07 10
요지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동 사업의 시행으로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잔존 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동 사업의 시행으로 당해주택이 철거된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철거일 이후 다른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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