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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10.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1639 재일46014-1639 재일460141639 19960710 199607 1996 07 10

요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귀질의의 경우 A주택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전 새로운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C주택 취득후 B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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