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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10.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여부

재일46014-1640 재일46014-1640 재일460141640 19960710 199607 1996 07 10

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1995.12.31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였다가,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그무자와 동일한 시에서 주택조합을 결성 관할시장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조합아파트 신축중에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1995.12.31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였다가,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6.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4860(1995.12.30) 부칙 13조 제2항에 의하여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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