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1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시기
재일46014-1642 재일46014-1642 재일460141642 19960710 199607 1996 07 10
요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며,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본문
1.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며,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잔금 청산한날이 양도일이 되는 것이며 만약 잔금 청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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