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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10.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재일46014-1645 재일46014-1645 재일460141645 19960710 199607 1996 07 10

요지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자인 부(父)가 당해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父)에게 부과하는 것임

본문

1.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따른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당초 증여자인 부가 양도하였을 경우에 부담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 보아 증여자인 부가 당해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에게 부과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서 기 납부된 증여세 상당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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