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10.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취득시기의 판정방법
재일46014-1650 재일46014-1650 재일460141650 19960710 199607 1996 07 10
요지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 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대금을 청산한날이 취득시기임
본문
1. 이 경우 토지대금의 최초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에 도래된 A토지의 경우는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3.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 12. 31. 대통령령 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 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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