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12.
1995.12.31전에 발생한 근무상 사유로 거주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재일46014-1668 재일46014-1668 재일460141668 19960712 199607 1996 07 12
요지
1995.12.31전에 발생한 근무상 사유로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의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1995.12.31전에 발생한 근무발령으로 인한 사유로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되어 당해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양도전.후를 불문하고 세대전원이 양도당시의 직장이 소재한 다른 시.군의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아파트의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 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검사(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3.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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