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12.
농막이나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 여부
재일46014-1669 재일46014-1669 재일460141669 19960712 199607 1996 07 12
요지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농막이나 관리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상시주거용이 아닌 농막이나 관리사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판정결과 해당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동인동 소재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농막이나 관리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이 경우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상시주거용이 아닌 농막이나 관리사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판정결과 해당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동인동 소재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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