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1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670 재일46014-1670 재일460141670 19960712 199607 1996 07 12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아파트의 준공일(준공검사 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한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일 또는 입주일)부터 양도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이상 이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 하였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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