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12.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 감면여부
재일46014-1671 재일46014-1671 재일460141671 19960712 199607 1996 07 12
요지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2. 이러한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주택조합도 동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는 대법원의 반복판례를 중시하여 주택조합에 양도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도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