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12.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취득시기
재일46014-1674 재일46014-1674 재일460141674 19960712 199607 1996 07 12
요지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2. 이때 추득시기로 보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공시지가시행일(1990.09.01)이후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이 누락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의뢰하여 평가된 토지가격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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