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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12.

개인사업자가 공장용건물을 사용인의 합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인지 여부

재일46014-1675 재일46014-1675 재일460141675 19960712 199607 1996 07 12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인 사업자가 공장용 부속건물을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합숙소로 사용하거나, 공부상 주택을 사업목적으로 숙박업에 공하는 경우의 해당건물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인 사업자가 공장용 부속건물을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합숙소로 사용하거나, 공부상 주택을 사업목적으로 숙박업에 공하는 경우의 해당건물은 소유주택으로 보지아니 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공장부속 건물과 ○○군 ○○소재 주택의 사실상 사용상태를 확인한 결과가 위 2. 에 해당하면 ○○ ○○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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