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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1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상에 상가건물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판정방법

재일46014-1676 재일46014-1676 재일460141676 19960712 199607 1996 07 12

요지

토지의 총면적에 상가건물 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토지부분과 상가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상에 상가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상가 부분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동법 제89조 제3호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2. 토지의 총면적에 상가건물 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토지부분과 상가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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