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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12.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여부

재일46014-1678 재일46014-1678 재일460141678 19960712 199607 1996 07 12

요지

고급주택을 제외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이상 보유한(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붙임 법조문 사본)은 과세대상입니다. 붙임 : ※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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