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18.
1세대 1주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698 재일46014-1698 재일460141698 19960718 199607 1996 07 18
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함으로써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자산이 주택으로써 현물출자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함으로써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자산이 주택으로써 현물출자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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