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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18.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재일46014-1701 재일46014-1701 재일460141701 19960718 199607 1996 07 18

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285호, 1990.12.31개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당해자산의 양도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1년도에 동사무소 청사 건립을 위하여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 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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