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18.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에 수용당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과 한도액
재일46014-1703 재일46014-1703 재일460141703 19960718 199607 1996 07 18
요지
양도자가 개인으로 1996.12.31이내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에 수용당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전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채권인 경우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한도액은 3억 원이 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1993.12.31) 제16조 제8항에 의거 1994.01.01현재 1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의 제5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6.12.31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 제88조의 3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가 개인으로 1996.12.31이내에 공공사업용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수용당한 경우로 이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채권 100분의 80). 다만,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한 때는 양도일)로부터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채권인 경우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한도액은 3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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