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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18.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재일46014-1710 재일46014-1710 재일460141710 19960718 199607 1996 07 18

요지

무주택인 1세대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 1995.12.31 이전에 부득이한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한 후 아파트가 준공되어 소유권이전 등기한 상태에서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인 1세대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출ㆍ퇴근 가능지역포함)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 1995.12.31 이전에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한뒤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소유권이전 등기한 상태에서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4860(1995.12.30) 부칙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1년 거주요건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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