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23.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 상환 중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인지 여부
재일46014-1736 재일46014-1736 재일460141736 19960723 199607 1996 07 23
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 상환 중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 상환중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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