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23.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재일46014-1737 재일46014-1737 재일460141737 19960723 199607 1996 07 23
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이상 경작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함)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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