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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23.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재일46014-1743 재일46014-1743 재일460141743 19960723 199607 1996 07 23

요지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것도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교환하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의 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계약 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4조 제3호 및 같은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것도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교환하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의 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계약 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자산양도자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와 함께 납부를 한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말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를 못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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