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24.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
재일46014-1753 재일46014-1753 재일460141753 19960724 199607 1996 07 24
요지
토지ㆍ건물로써 1986.01.01이후 양도분부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본문
1985.12.31에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812호) 제94조 제5항에 의거 토지. 건물로써 1986.01.01이후 양도분부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1995.0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취득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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