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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24.

자기건설 건축물 취득시기

재일46014-1756 재일46014-1756 재일460141756 19960724 199607 1996 07 24

요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으로 문의의 경우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원들의 주택을 스스로 건설하는 조합주택은 위의 경우와 같이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으로 문의의 경우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원들의 주택을 스스로 건설하는 조합주택은 위의 경우와 같이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 “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과 가사용승인일은 구분되는 것이며, 귀 질의 “가”의 주택의 보유기간은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한 기간도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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