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25.
증여받은 자산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재일46014-1760 재일46014-1760 재일460141760 19960725 199607 1996 07 25
요지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취득, 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2.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증여에 따른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당초 증여자인 부가 양도하였을 경우에 부담할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 보아 증여자인 부가 당해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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