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25.
재건축사업의 시행완료로 인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762 재일46014-1762 재일460141762 19960725 199607 1996 07 25
요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완료로 종전의 토지가 감소되는 부분도 환지청산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분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있고 예외적으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등 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만 분할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완료로 종전의 토지가 감소되는 부분도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에 의한 환지(종전토지 대신에 분양 취득하는 아파트 및 대지권)부분 외의 환지청산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분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건의하신 세법개정의견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취지 및 과세의 형평성 등을 심도있게 고려한후 소득세법.령의 개정 검토시 반영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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