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25.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여부
재일46014-1763 재일46014-1763 재일460141763 19960725 199607 1996 07 25
요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 현재 토지구획정시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어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농지이면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을 기준하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기준함) 토지구획정시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어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농지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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