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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25.

공공시설의 건설부지로 협의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감면적용여부

재일46014-1764 재일46014-1764 재일460141764 19960725 199607 1996 07 25

요지

공공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공공시설인 통신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그 건설부지로 협의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주)○○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공공시설인 통신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그 건설부지로 동법 규정에 근거하여 협의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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