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30.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1787 재일46014-1787 재일460141787 19960730 199607 1996 07 30
요지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명령으로 인한 사유로 당첨된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어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 의거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명령으로 인한 사유로 당첨된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어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재직증명서등 관련서류에 의거 위 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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