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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30.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여부

재일46014-1788 재일46014-1788 재일460141788 19960730 199607 1996 07 30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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