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30.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789 재일46014-1789 재일460141789 19960730 199607 1996 07 30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1996.12.31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세대원의 근무상 형평 등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1996.12.31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1995.12.30개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 건설중인 아파트를 분양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까지 당해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날(준공일)이며,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