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30.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의 공제방법
재일46014-1791 재일46014-1791 재일460141791 19960730 199607 1996 07 30
요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단 미등기 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소득세법 제97조에 의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단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2. 양도소득기본공제는 01.01~12.31사이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연25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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