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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30.

고급주택 연면적 요건의 적용 여부

재일46014-1793 재일46014-1793 재일460141793 19960730 199607 1996 07 30

요지

고급주택 연면적 요건은 주택의 정착면적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호의 고급주택 연면적 요건은 주택의 정착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여러세대원이 주택의 부수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주택을 그중 1인이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호에 의한 고급주택을 판정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와 그와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및 부수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의 소유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지분소유자의 주택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소유자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 소유지분별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같은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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